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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D센터] 배융호 수석연구원 ‘장애인차별구제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나서
작성일 2024-12-03 조회수 85


▲배융호 수석연구원

지난
9월 대법원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R&D센터 배융호 수석연구원에게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개변론은 2018년 김 모 씨 등 원고 3인이 GS리테일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 관한 것으로 배융호 수석연구원은 원고 측 참고인으로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 바닥 면적이 300이상의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300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시킨 것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였으며, 이후 정부가 24년 동안 시행령 개정 등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행정입법부작위 위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이다. *22년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는 슈퍼마켓 등은 50이상 설치 의무화로 면적기준이 낮아졌으나 신축·증축·개축 건물에만 해당

 

참고인 진술은 대법관들이 전문가들로부터 쟁정 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판결에 참고하기 위한 절차이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으로서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등 수천 건이 넘는 BF인증을 수행해왔으며, 유니버설디자인(UD)과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와 세미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2020년 수행한 장애인 체육시설 BF인증기준 적용 평가지표 개발연구는 그 후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출입문 유효 폭을 0.9m에서 1.2m로 확대되는 등의 개정 효과를 가져왔으며, 2024년에 수행한 모두의 서울, 경사로 설치 가이드 제작 컨설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근린생활시설의 1층 출입구 경사로 설치 확대 사업의 기본 가이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공개변론의 참고인 진술을 한 배융호 수석연구원은 1997년부터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에서 사무총장으로 활동해오다가 2017년 한국환경건축연구원에 입사하여 서울시 도시철도 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 BF 적용 모델 연구’. ‘목포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등 건축물과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장애인과 약자의 접근권 확보를 위한 각종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배융호 수석연구원은 참고인 진술에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을 면적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인 제4(접근권)의 보장을 침해하며,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대상 시설도 축소하여 장애인의 차별 금지를 제한함으로써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진술했다.

 

한국처럼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대상시설을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ADA), 영국의 평등법(EA) 등의 기준을 보더라도 면적을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마을 만들기 조례등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의 단차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출입구 단차 제거를 하고 있는 셈이다. 2014년에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정부에게 장애인등편의법의 면적 기준과 건축연도 기준을 제고하라는 최종 견해를 내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사람과 환경에 대한 배려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인증사업을 수행해온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본 소송을 통해 우리사회가 장애인과 약자를 배려하는 보다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2025년 봄에 있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