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 공동주택, 일반주택,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일반건축물
구분 | 최우수 (그린1등급) |
우수 (그린2등급) |
우량 (그린3등급) |
일반 (그린4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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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주거용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단독주택 | 74점 이상 | 66점 이상 | 58점 이상 | 50점 이상 | |
비주거용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50점 이상 | |
기존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
그린 리모델링 | 주거용 | 69점 이상 | 61점 이상 | 53점 이상 | 45점 이상 |
비주거용 | 75점 이상 | 65점 이상 | 55점 이상 | 45점 이상 |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조달청 건설사업 PQ가산점 제도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녹색건축인증 문의 : 02-6287-0874/0862 / 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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