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건축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½ 이상)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구분 | 적용대상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
---|---|---|
공공기관 |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 1등급 이상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2등급 이상 | |
시장형 · 준 시장형 공기업 |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 1++등급 이상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등급 | 1+++ | 1++ | 1+ | 1 | 2 | 3 | 4 | 5 | 6 | 7 |
---|---|---|---|---|---|---|---|---|---|---|
주거용건축물 | 60미만 | 60이상 90미만 | 90이상 120미만 | 120이상 150미만 | 150이상 190미만 | 190이상 230미만 | 230이상 270미만 | 270이상 320미만 | 320이상 370미만 | 370이상 420미만 |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 80미만 | 80이상 140미만 | 140이상 200미만 | 200이상 260미만 | 260이상 320미만 | 320이상 380미만 | 380이상 450미만 | 450이상 520미만 | 520이상 610미만 | 610이상 700미만 |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
ZEB등급 | ZEB 1 | ZEB 2 | ZEB 3 | ZEB 4 | ZEB 5 |
---|---|---|---|---|---|
에너지 자립률 | 100% 이상 | 80% 이상 ~ 100% 미만 | 60% 이상 ~ 80% 미만 | 40% 이상 ~ 60% 미만 | 20% 이상 ~ 40% 미만 |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주택건설사업 기반 시설 기부채납 부담 경감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문의 : 02-558-3619, 02-6287-0873 / e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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