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 (제 12조 제2항 관련)
요건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대상 |
---|---|---|
1. 소유 또는 관리주체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교육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 신축 ·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축 · 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건축물의 범위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 미터 이상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 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0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02)평가 ·주거용 : 90kWh/㎡년 미만 ·비주거용 : 140kWh/㎡년 미만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1차에너지소요량(kWh/㎡·년)=Σ용도별 에너지 소요량 X 1차에너지 환산계수 |
기준0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02)평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에너지자립률(%)=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kWh/㎡ · 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 · 년) |
기준03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BEMS)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스시템 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추가 권장 3개) |
ZEB 등급 | 에너지 자립률 |
---|---|
1 등급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2 등급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3 등급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4 등급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5 등급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에너지자립률 |
---|---|---|
ZEB 1 | 15% | 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
ZEB 2 | 14% |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
ZEB 3 | 13% |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
ZEB 4 | 12% |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
ZEB 5 | 11% |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
[법적 근거]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②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인증 등급 | ZEB1 | ZEB2 | ZEB3 | ZEB4 | ZEB5 |
---|---|---|---|---|---|
감면비율 | 100% | 100% | 100% | 50% | 30% |
※ 대상 건축물에 따라 사업별 지원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 확인 필요하며 문의처는 아래와 같음.
구분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 기반시설 기부채납 | 건축기준 완화 | 취득세 감면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
---|---|---|---|---|---|---|---|
협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 지자체 인허가권자 | 지방세납부처(지방자치단체) | 주택도시기금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담당부서 | 신·재생에너지 보급실 | 자금융자실 자금운용팀 (절약시설 설치사업) | - | - | 위택스 고객센터 | 대출상담 콜센터 | - |
문의처 | 1855-3020 | 052-920-0482 | - | - | 110 | 1566-9009 | - |
제로에너지인증 문의 : 02-6287-0867 / zebkriea@kriea.re.kr
제로에너지인증 상세보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사이트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답변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사이트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답변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