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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새 있는 건축·도시 연구개발 성과제공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 기반을 강화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체)에 에너지이용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에너지진단은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쳐 사업장의 에너지 이용 현황 파악, 손실요인 발굴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을 의미합니다.

에너지진단 기준

에너지 진단 주기

에너지다소비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고, 에너지진단을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며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의무적으로 5년마다 진단을 받아야 함.

의무대상 : 에너지다소비업자 (연간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사용하는 사업자)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에너지 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초소기준을 안내하며 구분(진단대상자의 연간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현장진단, 보고서작성, 합계), 소요인력(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진단대상자의 연간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소요인력(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 보고서작성 합계
20만 TOE 이상 29 21 50 4 200
10만 TOE 이상 ~ 20만 TOE 미만 25 18 43 4 172
5만 TOE 이상 ~ 10만 TOE 미만 21 15 36 4 144
2만 TOE 이상 ~ 5만 TOE 미만 17 12 29 4 116
1만 TOE 이상 ~ 2만 TOE 미만 14 9 23 4 92
5천 TOE 이상 ~ 1만 TOE 미만 11 8 19 3 57
5천 TOE 미만 8 5 13 3 39

공공기관진단 : 공공건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건축물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최소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초소기준을 안내하며 구분(진단대상자의 연간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현장진단, 보고서작성, 합계), 소요인력(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진단대상자의 연간에너지사용량)
소요일수 소요인력(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 프로그램평가 보고서작성 합계
3000㎡~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추진절차

SET01
에너지진단신청
담당자와 상담 후 현장 사전조사 및 일정 협의
SET02
현장사전조사
진단목적, 운전현황, 진단수행계획 등 파악, 진단범위 및 프로세스 협의
SET03
에너지진단실시
데이터 수집계획 수립, 데이터수집 및 현장 계측 측정결과 검토, 고객협의
SET04
진단결과분석
현장조사 보고서 정밀분석,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 및 방안수립
SET05
진단보고서제출
진단보고서작성, 결과협의, 개선사항반영

진단 실적

에너지 진단의 추진절차를 안내하며 구분, 진단명, 완료일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업체명 업종
에너지 진단의 추진절차를 안내하며 구분, 진단명, 완료일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업체명 업종

연락처 : 02-6287-0868 / FAX : 02-558-8124 / E-Mail : b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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