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시설(건축물, 공원 인증)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 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2,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2015년 7월 29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
※ 2021년 12월 4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은 의무적으로 인증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1항)
본 연구원은 개별시설(건축물, 공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합니다.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시설물 :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인증등급 | 평가점수 | 지표의 의미 | 비고 |
---|---|---|---|
최우수 |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우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 우수 기준을 전제로 우수 기준보다 높은수준 |
우수 |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 미만 | 법적 기준 준수 또는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 「장애인등의 편의법」,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또는 일반 기준을 전제로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수준 |
일반 |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 법적 기준 준수 | 「장애인등의 편의법」또는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문의 : 02-6287-0886 / bf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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