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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건축물 인증평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이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

인증대상

개별시설(건축물, 공원 인증)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 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2,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2015년 7월 29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청사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인증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

※ 2021년 12월 4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은 의무적으로 인증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1항)

본 연구원은 개별시설(건축물, 공원)에 대한 인증을 수행합니다.

인증기대효과

이용자의 편의증진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 사용이 편리한 환경 조성
  • -안전한 보행, 차량 속도 저감 등 이용자의 안전 증진
  •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 이동, 이용이 가능
사용자의 사회 기여 증대
  • -BF 인증과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중 선택 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리성 확대
  • -안전하고 편리한 건물이 되므로 건물의 부가 가치 증가 및 사고예방 기여
  •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편리한 건축물 등을 제공하여 사회의 환경 개선에 기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사회환경 구축
  • -웰빙, 건강, 복지가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조성에 기여

인증절차

인증절차를 안내하며 신청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가도서, 자체평가서 작성 후 인증신청서/인증수수료 납부(제출서류확인 및 접수완료) 후 인증기관으로 넘어가 인증심사, 인증심의, 인증서교부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시 예비인증:인증심사단, 본인증:현장심사단으로 나눠지며 이때 신청인은 심사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음 인증심의시 인증심의위원회가 열리며 이때 또한 신청인은 심사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인증시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예비인증 신청

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예비인증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본인증을 받아야 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본인증 신청

시설물 : 시설물 공사가 끝난 후(준공검사, 사용승인 등 관련법에 따른 공사 완료 또는 교통수단 완공 시점)

인증등급

인증의무대상

인증의무대상을 안내하며, 인증등급, 평가점수, 지표의 의미,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인증등급 평가점수 지표의 의미 비고
최우수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우수 기준을 전제로 우수 기준보다 높은수준
우수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 미만 법적 기준 준수 또는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기준 「장애인등의 편의법」,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또는 일반 기준을 전제로 일반 등급 기준보다 높은 수준
일반 인증 심사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 법적 기준 준수 「장애인등의 편의법」또는 「교통약자법」을 준수하는 수준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문의 : 02-6287-0886 / bfkriea@kriea.re.kr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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