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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임새 있는 건축·도시 연구개발 성과제공

기계설비성능점검이란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설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해 기계설비 성능이 유지되도록 매년 점검을 해야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일 항목으로 구성된 표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일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1.08.09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2022.04.18
  •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2023.04.18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 열원 및 냉난방설비
  • 오수정화 및 물 재이용설비
  • 공기조화설비
  • 배관설비
  • 환기설비
  • 덕트설비
  • 위생기구설비
  • 보온설비
  • 급수·급탕 설비
  • 자동제어설비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방음·방진·내진 설비

관련근거

  • 기계설비법 제17조(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성능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 추진절차

성능점검 계획수립
기계설비 성능점검 계획 수립 및 성능점검업자와 계약 체결
성능점검계획서 작성
관리주체와 성능점검업자가 협의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계획서 작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
대상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 실시 및 기계설비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작성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업자가 작성한 점검보고서 확인 및 개선사항 반영

기계설비성능점검 기대효과

기대효과 4가지, 첫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두번째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1% 절감됩니다 세번째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환기설비,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마지막 네번째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락처 : 02-6287-0852 / FAX : 02-558-8124 / E-Mail : bkriea@kri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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