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설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해 기계설비 성능이 유지되도록 매년 점검을 해야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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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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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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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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