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급 | 표시 | 심사점수 | 비고 |
---|---|---|---|
최우수 | ★★★★ | 90점 이상 | 100점 만점 |
우수 | ★★★ | 80점 이상 | |
양호 | ★★ | 60점 이상 | |
일반 | ★ | 50점 이상 |
인증등급 | 건폐율 | 용적률 |
---|---|---|
우수등급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5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5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2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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