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부터 서울 3만㎡↑ 비주거 건물 재생열 설치 의무화 [오늘, 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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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7-30 | 조회수 | 143 |
탄소감축 위한 ‘서울형 건물 에너지정책’ 추진
내년부터 서울에서 연면적이 3만㎡ 이상인 비주거 건물을 신축할 때 재생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가 공사비 지원과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물 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비주거 건물의 탄소 감축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비주거 건물의 에너지 신고제, 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 등 내용을 담은 ‘기후동행 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설계·시공상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운영매뉴얼도 제작해 8월 중 배포한다. 지하개발 면적이 부족하거나 지하 지장물 등으로 재생열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칭 ‘재생열자문위원회’가 최적의 방안을 제안하고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재생열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사업주의 공사비·공사기간 증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공사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대도시 특성상 과밀화로 인해 개별 건물에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서울형 에너지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건물(ZEB) 달성을 위해 대지 외(Off-site)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존에는 건물 대지 내(On-Site)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만 인정됐는데, 서울의 경우 도심지 고밀화로 이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등에도 힘쓴다. 세계 주요 국가와 달리 공기열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이나 보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개별 건물을 넘어 거점 건물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간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도록 하거나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독립적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모델도 개발할 생각이다. 여장권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재생열에너지 도입과 서울형 에너지 모델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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