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색건축센터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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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4-29 | 조회수 | 1082 |
본 연구원에서는 건축물 인증 부문(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와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인증 업무의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녹색건축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 (2016.03.01부터 시행) - 규모별 적용대상 세분화 – 소규모 건축물 대상 환경성능 기준 도입 – 신재생 에너지 규모별 기준 산정 등 - 녹색건축인증 의무 취득 등급 규모별 차등 적용, 일부 항목별 설계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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