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재지정 관련사항 | ||
---|---|---|---|
작성일 | 2019-01-23 | 조회수 | 1145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2항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재지정 및 지정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연구원은 19.01.22 ~ 24.01.21 5년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원활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접수 및 관련 문의는 에너지효율등급인증실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인증업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사이트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답변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사이트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답변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