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건물 진단대상(의무) 에너지진단 자격 획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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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7 | 조회수 | 1116 |
본 연구원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에 의거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으로서, 에너지진단 기술 교육(한국 에너지공단 주최)을 이수하여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자격 획득.(’16 .12. 26) * 에너지 진단대상 : (공공시설)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전체연면적이 3,000㎡이상인 경우, 연간에너지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자.(의무) ※ 2017년1월1일부터 연면적 10,000㎡이상 신축 건축물은 BEMS 구축·운영하여야하며, 한국에너지공단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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