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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로에너지센터] ’26년 에너지절약계획서 간편 안내서 제작
작성일 2026-02-23 조회수 44
파일첨부 간편안내서.pdf

 제로에너지센터 에너지절약계획검토실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관련 개정, 시행(’25.12.31)된 내용을 ’26년 에너지절약계획서 간편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의무화 대상 건축물 적용 범위는 연 면적 합계 1,000m2 이상 건축물(신축, 재축, 전부 개축, 별동 증축 시)이며, 시방기준, 성능기준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 건축물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 제외)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변경 시 해당된다.
 

 연면적 합계 산정 기준은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 연면적 합계 500m2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 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 제외 등이다.

 

 에너지절약계획검토실은 앞으로도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와 작성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 및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열손실 방지, 에너지 절약형 설비사용 등을 비롯하여 에너지절약설계에 대한 의무사항 및 에너지 성능지표를 규정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절감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설계기준 법적 근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