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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SC 모듈러 특별법, 내년 상반기 제정 추진”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129

[대한경제=손민기 기자]정부가 모듈러 공법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OSC(탈현장건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공사비 부담 완화, 규제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모듈러 산업 미래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철강협회가 주관한 세미나는 K-모듈러의 정책 방향과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진홍민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은 ‘모듈러주택 활성화 위한 법ㆍ제도 개선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9ㆍ7 대책의 후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OSC 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모듈러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듈러는 표준화ㆍ규격화한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해 설치하는 공법이다.
특별법은 △모듈러 정의규정 등 법령체계 명확화(기준정립) △모듈러 생산인증 및 건축물 인증제도 신설(인증제도) △현장공사 위주의 규제 완화(규제개선) △OSC진흥구역 등 고비용 구조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 사무관은 “부처 내에서 모듈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모듈러 산업의 시장 규모와 성장세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한국철강협회와 아주대학교 프리팹건축연구실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5%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노후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모듈러가 적극 투입되면서 2023년 시장 규모는 8064억원으로 정점을 찍기도 했다. 지난해는 5637억원이었다.

조봉호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학교 모듈러로 인해 급성장했다”며 “2024년 이후 교육시설의 과도한 쏠림이 해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업무, 주거 등 다양한 시설로 모듈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문서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현주 현대제철 산업강재솔루션 팀장, 김양범 현대엔지니어링 건축기술연구소 팀장, 변인섭 금강공업 건설사업부 상무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도 K-모듈러 산업의 미래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손민기 기자 sonny906@dnews.co.kr
* 원문보기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1061654157230829&section=S1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