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민간 건축물도 탄소중립 의무.. 국토부, 12월부터 에너지기준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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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12 |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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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동안 공공 건축물에만 ZEB 인증 의무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민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정책설명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현행 민간 기준 점수(65점)를 유지하되, 비용 대비 절감 효과가 큰 8개 항목(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을 의무화한다.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냉·난방, 급탕, 조명 에너지의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130kWh/㎡·yr 미만)보다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하되,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충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다. 이는 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신재생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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