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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에너지 10년간 17% 증가…"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해야"
작성일 2025-06-23 조회수 39
이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이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건축물에 지원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준공 후 10년이 지난 보건소, 경로당 등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필수공사를 최소 2개 이상 적용하는 경우 시공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590동에 약 9268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도 시행했다. 주거 또는 비주거 유형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이 3등급 이상인 경우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고금리에 따른 실적 부진을 이유로 2023년 11월 신규 접수가 중단됐고 현재는 기존 대출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탄소 배출감축 정책으로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건축 부문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2.8% 감축, 2050년까지 88.1%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16.8% 증가했다. 특히 에너지 성능이 저하된 준공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건축물의 약 96%가 민간 건축물이고 이중 약 79%가 1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인 점을 감안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수적인 셈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프랑스, 독일 등 보조금과 세제를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랑스는 정부가 검증한 환경전문가가 컨설팅 및 단계를 도와주고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까지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일 차등 지원한다. 독일은 노후 건축물에 대해 저금리 대출, 보조금 지급 및 세제 혜택을 통해 매년 2% 비율로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또는 공사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 세제혜택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방안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존하는 건축물의 대부분이 민간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부문에도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 효율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