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종시, 온실가스 감축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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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05 | 조회수 | 38 |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기업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기업 여건에 맞춰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환경에 맞는 실효성 높은 설계기준을 신설·개편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방점을 뒀다. 개편안은 등급별 적용 기준을 단순화해 인허가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뼈대다. 또 창고나 공장 등 특수한 설계조건·기능을 갖춰 설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 시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취득·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이날부터 건축허가 및 건축심의 신청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형편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며 "투자유치 활성화와 친환경 도시 조성 등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in@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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