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Quick Menu
Quick Menu

공유·공감·소통의 파트너십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문기관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목 “모듈러 활성화 위해 주택법ㆍ장수명주택 인증제 등 제도 개선”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95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개선, 모듈러특별법 마련 등 3대 제도 개선책이 동시 추진된다.

 

한국철강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는 8일 서울 송파구 협회 사무실에서 회원사 및 발주기관, 자문위원 등을 초청해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듈러 시장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 지난해 협회의 주요 추진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발족한 철강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는 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간 정보 공유 및 소통 강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이행력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소재사와 제작사, 건설사, 설계사 등 모듈러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모듈러주택 정책 협의체간사기관을 수행하고 있다.

 

모듈러건축위원회는 올해 법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 

 

우선 현재 발의된 주택법개정안 3건 외에 실질적으로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의 추가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통해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현실적인 인센티브 지급과 인정기준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개정안은 모듈러주택 정의규정을 도입하고, 모듈러주택에 대한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를 마련해 대상ㆍ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2가지가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 발의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듈러 건축시장은 2012, 2021, 2023년 지금까지 세 번의 성장 기회로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냈다모듈러 건축의 시장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우선순위에 입각해 모듈러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주도로 이뤄지는 모듈러특별법 마련도 지원사격한다. 국토부는 발주부터 설계, 제작,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듈러건축 전 주기의 활성화 저해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와 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는 지난해 장수명주택 인증기준에 모듈러ㆍ철골조 평가를 위한 강재의 내부식성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는 연내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힘을 모은다.

 

산불 이재민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지원 방안으로 모듈러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모듈러주택을 신축한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재난을 대비해 기존 학교 모듈유닛을 재활용해 임시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과제도 진행한다.

 

김민수 기자 kms@

기사원문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5082202453860448&section=S1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