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단열문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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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8-27 | 조회수 | 92 |
9월6일까지 수원시 건축과로 방문·등기우편 신청
수원특례시는 오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확대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택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건축과 녹색건축팀)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해야 하고, 등기우편은 9월 6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9월 중 개별 통보한다.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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