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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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5 | 조회수 | 297 |
파일첨부 |
[첨부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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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수요자 중심의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증평가 기준의 신기술 적용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인증 신청기준의 유연화 등 필요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인증기관 업무현황 점검 등 관리기준 마련과 문구조정 등 규정 현행화를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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