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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500세대)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155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 되었으며,
  주택성능등급의 의무표시 대상을 기존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안 제 58조)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 개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8년 7월30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택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 확대
 - 내용 : 현재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시행일 : 공포한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