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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건축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의무화“
작성일 2018-06-08 조회수 227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수요 확대를 높이고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 인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3,000m² 이상
②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000m²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시장형과 준 시장형을 공기업이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