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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223
1)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제출서류를 성능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서로 단일화

2)결로방지 성능평가 검토위원회 폐지
    - 성능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성능평가결과서 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 폐지

3)개폐방식에 따른 출입문의 결로성능 측정위치 조정
    - 출입문에 대한 결로 시험 측정 위치를 개폐방식을 고려하여 조정(힌지방식, 경첩방식)

  ※ 이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9일(화)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