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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증축⋅개축⋅재축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작성일 2021-08-03 조회수 272
파일첨부 (별첨)_장애인·노인·임산부_등의_편의증진_보장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pdf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68일부터 719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개정안이 확정될 것이며 개정안은 20221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은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표적 개정 예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이상의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및 미용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주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현행 300~500)


2. 300
이상의 목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현행 500)


3. 100
이상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및 산후조리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현행 500)


4. 출입구 폭
90cm으로 확대 (현행 8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