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축⋅증축⋅개축⋅재축 소규모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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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03 | 조회수 | 281 |
파일첨부 |
(별첨)_장애인·노인·임산부_등의_편의증진_보장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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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 이상의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및 미용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주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현행 3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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