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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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449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조달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고, 해당 기업들에게는 초기 판로를 개척해 주는 효과가 있어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에서 기업 신청을 받아 혁신성을 검토한 후 혁신제품을 추천하면, 기재부·조달청 심의와 조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는 구조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대상이 된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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