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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해진다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300
파일첨부 210427(조간)소규모+건축물도+제로에너지+건축물(ZEB)+신청+가능해진다(녹색건축과).pdf

앞으로는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물에너지인증 운영기관의 업무도 확대된다.

* 주거 및 업무시설 제외 냉방 및 난방 면적 500㎡ 미만 건축물
**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액티브)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