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스마트혁신사업 및 실증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도시법』 일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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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23 | 조회수 | 288 |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일부 개정안이 3월 16일 공포되어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스마트도시법』에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혁신 기술의 시험과 실증 기회의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국민의 편익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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