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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285
파일첨부 _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주택건설공급과).pdf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