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교통부,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 | ||
---|---|---|---|
작성일 | 2020-12-22 | 조회수 | 286 |
파일첨부 |
_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강화한다(주택건설공급과).pdf |
||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사이트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답변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사이트의 온라인 문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답변하기 위한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