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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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2804 |
파일첨부 |
인증 전문기관 지정 공고(교육부 공고 제2021-243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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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교육시설 등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부 고시 제 2021-16호 「교육시설안전 인증 규정」 제정에 따라 연면적 100㎡ 이상(학교단위) 유치원과 학교, 연면적 1,000㎡ 이상(기관 단위) 학생수련원과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건축물 단위) 대학 등 그 외의 교육시설이며 최소 5년 주기(단, 최우수등급은 10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의 주요 내용은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와 학교 밖 건설공사 모두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대상으로 학교 밖 건설공사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4m이내 건설공사와 50m이내 굴착, 구조물, 해체공사 등이 포함되며 착공 전에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환경건축 문화를 선도해온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금번 ‘교육시설안전 인증 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 건축물 성능 개선과 문화 발전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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